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CS3D Directive,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은 기업이 자체 운영 및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인권 및 환경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실사를 요구하도록 요구하는 유럽 연합 법률에서 제안된 지침이다.
역사/주요 경과
CSDDD/CS3D 지침은 2022년 2월 2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처음 발표되었다. 2022년 12월 1일, 유럽 이사회는 서면 제안서에 대한 자체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2023년 6월 1일, 유럽 의회는 CSDDD를 체택하고 2023년까지 검토하기로 의결하였다.
CSDDD의 법적 시행은 2024년 2월 28일 회원국 투표에서 EU 인구의 최소 65%를 차지하는 최소 15개 EU 회원국의 과반수를 달성하지 못해 실패했다. 벨기에 이사회 의장단은 유럽 의회와 협의하여 회원국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추가 협상 끝에 EU 회원국들은 2024년 3월 15일 유럽 공급망 지침의 약화된 버전에 하여, 과반수를 확보하여 가결되었다. 그러나, 독일은 집권 연립정부의 군소 정당인 자유민주당(FDP)에 대한 내부 봉쇄 입장 때문에 기권했다. 다만 독일은 CSDDD와 유사한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2024년 4월 유럽의회에서 투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CSDDD는 2024년에 공식적으로 채택된 후 모든 유럽 연합 회원국에 의해 2년 이내에 국내법에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내용
CSDDD에 대한 현재 제안은 기업이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제 또는 잠재적 위험과 위해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프로세스와 표준을 수립하기 위한 실사 프레임웍을 제시한다. 즉 EU내 기업 및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인권, 환경에 대해 EU내 규정사항 맞춰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다.
CSDDD는 EU 내 회사 뿐만 아니라 유럽 안팎의 회사 자회사 운영에도 적용된다. 이 지침의 목적은 인권 및 지속 가능성 실사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선하는 것이며, 이는 EU가 기후 중립 및 녹색 경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에 있다.
관련 기업
EU내 기업
- 평균 임직원수 5000명 초과, 전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시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공시의무는 지침 발효일부터 3년)
- 평균 임직원수 3000명 초과, 전세계 순매출 9억 유로 초과시 2029년 1월 1일부터 적용(공시의무는 지침 발효일부터 4년)
비EU기업
- EU내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시 2028년 1월 1일 이후 시행(공시의무는 지침 발효일부터 3년)
- EU내 순매출 9억 유로 초과시 2029년 1월 1일 이후 시행(공시의무는 지침 발효일부터 4년)
- EU내 기업중 평균 임직원 수 1000명 이상 회사, 전세계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이상의 회사 혹은 비 EU 기업이라도 EU내 순매출 4억5천만 유로 초과 회사 또는 그룹의 최종 모회사는 2029년 1월부터 시행(공시의무는 지침 발효일부터 5년)
적용 대상이 되는 EU내 기업은 약 5000~6000개로 예상된다.